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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401K ==> IRA 55세 미만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p758**** 공감0
조회2,000 작성일12/28/2018 10:11:52 AM
안녕하세요.

이혼시 제산분배로 저의 401K 에있는 액수를 상대방 IRA 구좌를 오픈해서 transfer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60살이고, 상대방은 51살인데, 이런경우, 상대방이 IRA 구좌에서 인출할경우 (55세 가 되기전에), penalty (10%?) 를 내게되는지요?

만약 penalty를 피하려면, 제가그냥갇고있다가, penalty 없이 인출해서 상대방한테 전해주면 가능하까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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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니 리 님 답변 답변일 2/10/2019 9:24:47 P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의 서니 리입니다.

현재 401k의 발란스를 이혼하는 배우자의 ira구좌에 트랜스퍼를 하신 후 상대 배우자가 59세 반전에 인출을 하시는 경우라면 10퍼센트 irs 페널티외에 소득세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10% 페널티가 waive되는 예외조항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것과 맞지 않다면 세금과 벌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order를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질문자께서 60세까지 기다리실 경우 벌금은 없고 세금은 여전히 따르게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와 상담하세요.

Website: www.goodlifeinc.net
Email:service@goodlifeinc.net
Phone: 213.291.927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9/2018 8:49:33 AM
59 1/2 이잔에 대츨은 10% penalty가 았읍니다.
답변일 12/29/2018 4:25:44 PM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이니 페널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퍼라는 것도 결국 내 계좌에서 체크로 인출해서 다시 그 체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 될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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