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시 소득세보고 의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j**s**** 공감0
조회2,393 작성일4/11/2018 8:47:10 PM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입니다.영주권자는 아니구요.

작년에 시민권자인 아들두명에게 2억5천만워씩 증여를 하고 한국에 증여세 신고하였읍니다.

제가 한국인이라 증여세 보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잇읍니다.

우리 아들들은 form 3520 신고는 해야 하는데, 소득세 Form 1040 보고도 해야 하는지요?

시민권자인 아들이 증여를 받으면 form 1040보고도 해야하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2/2018 10:50:11 AM
1. form 3520은 Form 1040과 전혀 별개의 보고입니다.

2. 증여받은 후에 그 재산이 아들의 세금보고나 해외계좌 보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4/24/2018 6:00:34 PM
1.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한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권해드립니다.
아드님에 대한 별도의 세금보고 영향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banner

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텍스2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