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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양도세 관련 문의--김영산 선생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공감0
조회1,992 작성일10/23/2019 8:41:39 AM
며칠전 답변중에서
양도세 면제--5년중 2년거주로 양도세 면제 못 받는다
주거지로 먼저 2년기한 채우면 100% 혜택

그러면 예를 들어
10년동안 렌트을 주다 2년 거주후 팔면 2/12 면제 받고
3년거주 이후부터 팔면 100% 면제 받읍니까????
아니면 3/13 면제 받읍니까

그러면 렌트을 먼저 준사람은 몇년을 거주해야 100% 면제을 받을수 있읍니까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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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스더 황 님 답변 답변일 10/23/2019 9:19:26 AM
5년중 2년 먼저 거주하고 3년을 RENT준 경우는 HOME SALES EXCLUSION 해당되어 $250,000 공제가 되며 다만 3년중 RENT시에 감가 상각한 것은 이익금이 잇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10년 세를 주다가 3년간 살면 1/1/2009 이후부터는 10년은 NON-QUALIFYING DAY라고 하고 본인이 산 기간은 QUALIFYING DAY 라고 구분하여 10/13 은 이익금중에 세금을 내야 하고 본인 산 기간 3/13 은 세금을 면제 받는 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한 금액은 이 계산 이전에 먼저 계산하여 이익이 잇다면 세금을 또한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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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23/2019 9:53:01 AM
세법이 개정 되었읍니다.
5년 소유기간중에서 2년을 살았으면 부부일 경우 $500,000 까지 면세되든것이
이제 8년 소유중 3년을 살았을 경우 면세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8년동안
임대기간을 뺀 3년기간을 살아야 자격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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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0/23/2019 6:33:04 PM

‘렌트을 먼저 준사람은 몇년을 거주해야 100% 면제을 받을수 있읍니까?’

100% 면세혜택을 보려면---- >>> 예 : 10년동안 렌트을 주다 집주인이
2년 거주후 3년 동안 더 렌트를 주거나 집주인 본인이 3년 더 살고 나서 팔면100%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주택소유주가 거주한 시점부터 5년이 다시 시작한다”

“You're eligible for the exclusion if you have owned and used your home as your main home for a period aggregating at least two years out of the five years prior to its date of sale. “

(납세자는 판매 전 5 년 중 2 년 동안이 거주지를 자신의 주요 거주지로 소유하고 사용했을 경우 세금 감면 혜택Section 121 exclusion이 있습니다)

https://www.irs.gov/taxtopics/tc701 여기 웹사이트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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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19 8:49:13 AM
3/13 먼 면제를 받읍니다. 그러므로 렌트논 집은 100% 면제 받을수는 없읍니다. 오레 살면 살수록 면제가 늘지만 100%는 안됩니다.
답변일 10/24/2019 5:30:52 PM
Joseph Kim 씨,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세법 개정 에 관련된 웹싸이트 부탁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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