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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lease assignment $1 에 대한 후유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공감0
조회2,357 작성일2/17/2018 11:20:18 PM
안녕하세요.
식당을 하려는데 credit 및 비지니스 경력이 탄탄하지 않아서
건물주와 직접 계약이 어려울것 같아서
seller는 현재 5년중 3년이 지나서 5년옵션이 남았고
술 라이센스도 있는데,

질문?
보통 이런경우에 많이들 리스 재보증 계약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럴때 buyer가 seller에게 시건장치로 안전하게 10년까지 간후 재임대가 가능한지
?

최초 3년차에 셀러와 바이어의 서류상...
계약--> 변호사 -->공증-->에스크루-> 마무리 단계로 가지만

lease assignment 경우는 최후에 발생할 휴유증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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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18/2018 6:31:49 AM
건물주의 입장: 사업경험이 있고 재정적으로 강한 입주자를 성호하게됩니다.
그래서 new lease 보다는 기존 lease 를 그대로 buyer에게
assign 하고록 할 것입니다.
seller 입장; 사업체를 팔기위하여서는 lease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으로
lease assignment 는 동의하지만 사실상 buyer가 랜트를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체를 팔았서도 렌트를 지불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lease assignment보다는 new lease 를 선호하
게 됩니다.
그러나 lease 는 건물주와의 계약임으로 seller도 도와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해결방안 : 본 사업체를 매입 하기를 원하신다면 기존 lease를 assign 받고 2년후
후애 5년 option를 lease 로 연장할때까지 lease guarantor 로 보증을
하도록 요청하여 보세요. 물론 5년 option를 lease로 연장될때에
또 다릉 5연 option를 함께 받게 될 섯임으로 그다음부터는
귀하가 건물주와 의 credit 이 좋아지도록 lease 조건을 잘지켜아되겠지요.계약을 하여도 계약주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이에 따르는 벌칙이 안전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음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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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9/2018 4:46:50 PM
중요한것은 사업체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 비지니스 매매와 리스 계약의 두가지를 해결 하셔야 성공적으로 딜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만일 기존의 리스를 assign 한다면 나중에 잘못될 경우에 셀러측에게 현 빌딩 소유주가 책임을 물을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지난 경제 위기 시기인 2010년 전후로 적지않게 발생 했습니다. 기존의 리스조건을 일단은 리뷰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만일 현재 주변의 시세등과 비교 하셔서 현시세 보다 아주 낮다면 모르지만 (대략 5년전 3년이 지났다면 일단 리스 계약은 대략 2015-16년 사이에 최초 계약이 된걸로 보여 집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리스 계약은 업종에 따라서 다만 식당 이라면 일단 시세는 지역별로 약간은 변동은 있었을겁니다) 가급적이면 리스를 다시 받으시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차피 현재의 리스에 관해서 계약을 하시던 아니면 셀러의 조건대로 리스를 assume 하신다고 하여도 어차피 빌딩주는 buyer의 qualification을 볼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상황이 안좋으시다면 어차피 리스를 아예 안주지는 않지만 조건은 나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셀러가 매매된 식당에 대한 게런티를 본인이 해주니는 않을것입니다 (10년씩 셀러의 이름이 계약에 남아 있기를 원치는 않을겁니다) . 왜냐하면 책임 떄문 입니다. 여러 경우가 있지만 보증인을 세우시거나 여러가지 경우를 보셔서 가능하면 선생님 이름으로 계약을 하시고 재협상 하셔서 다시 5년에 5년 받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빌딩주가 만일 여러 건물을 소유했거나 아니면 회사이름으로 해서 파트너도 있다면 까다로울수 있으나 단독 주인으로 특히 현재 테넌트인 셀러와의 관계등이 좋았다면 그리고 바이어 분의 기존 경력등을 최대한 어필해서 차라리 본계약을 다시 협상 하시는게 나을것 같다고 생각 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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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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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18 11:40:37 A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건물주인의 서면 허락 없이 비지네스를 매매 한후 운영을 할경우 건물주인은 임대자를 퇴거 시킬수 있습니다.
셀러에게 비지네슴 매매 가격을 다 지불 하신후 퇴거 당하실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길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합당하면서 퇴거 당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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