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당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질문자의 설명을 보면 Purchase Agreement 작성시 Earnest Money를 $2,000 주겠다고 서류로 만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Contract Law 상에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몇가지 Elements 가 있습니다만.. 그중 "Consideration (Anything given for binding, 계약금"이 빠졌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 같은 사견입니다.
만약 계약금이 deposit 되었다면 Binding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수많은 매매 절차 가운데 Contingencies 와 Time frame을 이용하면 Cancel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Florida의 부동산 법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셀러의 Transfer Disclosure 관련 조항이 있나 보십시요.
주에 따라서는 바이어의 Offer를 Accept하기전에 Disclosure를 하지 않았으면 이 서류를 받고 3 ~5일 이내에 이유 없이 Cancel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Buyer의 Agent는 Buyer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매매의 경우 우선 바이어를 보호하려는 position을 취하는 주가 많을 것입니다
바로 유권해석이 안되면 지체하시지 말고 부동산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금액이 작아서 수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안으로 부동산국에 Complaint를 File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질문자의 설명을 보면 Purchase Agreement 작성시 Earnest Money를 $2,000 주겠다고 서류로 만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Contract Law 상에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몇가지 Elements 가 있습니다만.. 그중 "Consideration (Anything given for binding, 계약금"이 빠졌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 같은 사견입니다.
만약 계약금이 deposit 되었다면 Binding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수많은 매매 절차 가운데 Contingencies 와 Time frame을 이용하면 Cancel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Florida의 부동산 법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셀러의 Transfer Disclosure 관련 조항이 있나 보십시요.
주에 따라서는 바이어의 Offer를 Accept하기전에 Disclosure를 하지 않았으면 이 서류를 받고 3 ~5일 이내에 이유 없이 Cancel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Buyer의 Agent는 Buyer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매매의 경우 우선 바이어를 보호하려는 position을 취하는 주가 많을 것입니다
바로 유권해석이 안되면 지체하시지 말고 부동산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금액이 작아서 수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안으로 부동산국에 Complaint를 File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