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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Escrow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A**C**** 공감0
조회2,041 작성일3/1/2019 1:48:33 PM
안녕하세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 Escrow 회사서
593-C
593-E
1099-S 서류를 보내왔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제가 2008년 집을 직접 짖고 County에 보고를 하였고
지금 집을 팔려고 Escrow 를 진행할려고 하니
최근 5년 이내에 2년을 살아야 TAX 를 안내도 그렇지 않으면
TAX 를 33% 를 내야 하는것 같은데 1031로 진행을 하면
바로 집을 사야 하는지요

또 궁금한게 593-E를 보면 얼마에 집을 지었는지 적으라고 하는데
잘 기억이 안나면 정확히 계산해서 내야 하는지요
또 593-C 는 거주 기간이 5년 이내 2년을 살아야 하는게 맞다면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무조건 1031 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그럼 593-E 에 집 지은 비용을 대충 적어도 되는지요

2008년에 집이 완성되고 그 집에는 살지는 않으면서(다른분이 삶)
전기세 , 물세 등을 내며 제 이름으로 한 2년 보낸거 같은데 그것도
2년 거주에 해당이 될런지요

이해 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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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6/2019 10:46:57 AM
1. 일단 주택을 파실경우 가능한 세금의 납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으로 1031이 가능한 경우는 이주택을 실거주가 아닌 렌트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택스 보고에 반영을 하신경우 추후 에스크로 들어간후 45일내에 대체 주택등을 찾고 현주택 매매 에스크로 시작시점부터 180일 이내로 매입 마무리 하셔야만 합니다. 담당 회계사에게 이야기 하셔서 내야하는 택스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매입시의 가격이 기억이 안나신다면 그당시에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알아 보시거나 간단하게 질로등에 기록 보시면 매입시 가격이 나옵니다. 파는 가격과 사는 가격을 아셔야 합니다.

2. 제가 알기로는 택스 보고시 실제로 거주 주택으로 세제 공제 혜택등을 받으셨어야 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2008년이년 거의 10년전인데 최근의 5년 기준으로 책정 되는걸로 압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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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9 3:40:45 PM
1031 하시면 45일 안에 다른 rental property를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안내는것이 아니라 연기하는것입니다. 2년사시면 세금혜택있는것은 사사는집에 해당이 됩니다. rental house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답변일 3/1/2019 4:06:17 PM
1031 Exchange는 기술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물건을 1031 Exchange하겠다고 하고 해당 물건을 Relinquish(Give up, Sale) 한 시점에서 45일 안에 교환할 물건을 지정한 다음 180일 안에 취득해야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Must be received by the sooner of 180 days after you give up the property, or the due date of the tax return for the year of the exchange including EXTENSION).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investopedia.com/financial-edge/0110/10-things-to-know-about-1031-exchanges.aspx
답변일 3/1/2019 5:56:53 PM
아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답변 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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