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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영주권자 집 소유 ??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공감0
조회3,518 작성일12/4/2018 2:22:04 AM

아내가 영주권자로 미국 씨애틀에 작은집을
소유하고 재산세 잘 내고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서 시민권 시험 계속 떨어지면
영주권 포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포기해도 집을 계속 보유하고
세금도 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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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David Min 님 답변 답변일 12/4/2018 10:38:17 AM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주택 소유권은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가지고 계셔도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집을 파실때 외국인으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0/2018 3:08:54 PM
주택의 소유권과는 관련이 없는듯 합니다. 다만, 나중에 주택을 파실때의 세금문제에 관해서는 회계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으로 구매하신분의 경우 처분시 withholding tax 즉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구입시에는 영주권자 이시지만 파실때 아닌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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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8 10:40:31 AM
네 영주권자 아니어도 집을 계속 보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관광을 온 사람 일지라도 집을 살수 있다고합니다.

자세한내용은, 그 지역 부동산에 문의 하시면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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