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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워커스컴 가입했는데, 해고한 직원이 소송 걸면 보험 처리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135**** 공감1
조회150 작성일11/5/2026 6:12:40 PM

 안녕하세요. 부에나팍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사장입니다.
며칠전에 근무 태도가 너무 불량해서 직원 한 명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앙심을 품었는지, 갑자기 자기가 부당 해고랑 차별을 당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배상책임보험이랑 워커스컴(종업원 상해보험) 다 빠짐없이 꼼꼼하게 들어놨거든요. 직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들이니까, 이런 억지 소송이 들어와도 보험사에서 변호사 비용이나 방어하는거 다 알아서 커버해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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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이슨 장 Jason Jang 님 답변 답변일 11/5/2026 6:15:25 PM

 안녕하세요. 커머셜 비즈니스 보험 전문 써니보험의 제이슨 장 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송 문제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장님처럼 비즈니스 보험과 워커스컴을 꼼꼼하게 가입해 두셨으니, 직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당연히 커버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직원이 제기한 부당 해고나 차별 소송은 워커스컴이나 일반 비즈니스 보험에서 단 1달러도 방어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장하는 영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가입하신 워커스컴은 직원이 일하다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와 임금을 커버해 주는 보험입니다. 반면 일반 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은 손님 같은 제3자가 매장에서 다쳤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죠. 즉,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거는 인사 노무 관련 소송은 이 두 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명확히 빠져 있습니다. 이때 억지 소송으로부터 사장님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EPLI(고용 관행 배상책임보험,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입니다.


EPLI는 직원이 부당 해고, 인종 및 성별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소송을 걸어올 때, 사장님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들어가는 수만 달러의 막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합의금을 보험사가 대신 감당해 주는 아주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워커스컴과 엮여서 소송이 터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직원이 다쳐서 워커스컴으로 치료를 잘 받고 돌아왔는데, 이후 근무 태도가 불량해 해고를 했더니 "내가 다쳐서 워커스컴을 쓴 것에 대한 보복성 해고(Retaliation)"라며 변호사를 대동해 고소하는 식입니다.


만약 EPLI가 없다면 억울한 소송이라 할지라도 승소 여부를 떠나 법적 방어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고스란히 개인 사비로 감당하셔야 하고, 이는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다면 신체 상해를 막아주는 워커스컴과 노동법 소송을 막아주는 EPLI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한 세트입니다. 현재 가입하신 비즈니스 종합 보험(BOP) 증권에 EPLI 조항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 증권 확인이 어려우시거나, 내 비즈니스 규모에 맞는 튼튼한 안전장치 세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써니보험으로 연락 주십시오. 사장님이 피땀 흘려 일군 비즈니스를 억지 소송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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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Insurance 대표

제이슨 장 Jason Jang

직업 Sunny Insurance 대표

이메일 service@sunnyinsusa.com

전화 213-567-4800/213-48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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