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날짜 , policy # , 사인을 하여 보내라고 하는데요.
남은 캐시밸류를 첵크로 보내주며
해당 보험의 약정에 따라 "surrender charge"가 있을 수 있고
세금보고시 인컴으로 보고될 수 있고
"early withdrawal penalty" 가 부과 될 수 있고요 .
에이전트 없이 직접 언제든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해약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해제하고 캐시밸류가 얼마되지않치만 찾아서 모기지를 내려고 하는데요.
캐시밸류가 얼마되지않아서 제가 할수 있는지요 아님 전문가분한테 의뢰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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