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렌트한 아파트 보험에 interested party 를 건물주로 하라고 계약서 에 있는데요. 영한 사전으로 찾아 보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사고가 생겨 내 아파트가 부서지면, 보험회사에서 건물주에게 주는것인지요? 그럼 내가 다쳤을때는 커버가 안되는것으로 되여있는데요. 건물주가 렌트 해주는 사람에게 사고로 렌트를 한사람이 다쳣을경우, 보상을 해주지는 않는것인지요? 건물에 대한 보험만 들으라고 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만 건물주가 받으면 만약에 다친사람은 어떻게 보상을 받고 치료를 하나요? 정확히 interested party 를 한국어 번역을 하면 무슨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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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5/2019 6:42:59 P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일단 interested party는 제 생각에는 additional insured 즉 보통 건물주를 가르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renter insurance의 정의는 렌트시에 렌트 유닛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발생 가능한 사고와 각종 liability 명목으로 보통 일정 액수 까지 커버리지를 (보통은 $100,000정도; 최근에는 이한도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팔러시에 따라서 보상해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renter insurance가 없었을경우 만일 친구분이 놀러와서 낙상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당하신 분이 건물주에게 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renter insurance 가 없다면 건물주의 책임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책임을 건물주가 테넌트의 보험으로 면제 받으려는 의도에서 additional insured에 건물주 이름을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집에서 강도를 당한경우 영수증이나 기타 필요한 증빙 서류가 있는경우 일정 한도까지 손실을 배상 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은 들어 주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 자동차 보험에가입이 되어 있으신 경우 가입시 혜택을 보시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들으셔도 대략 일년에 $125-150불정도 프리미엄을 지불 하셔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참고 하세요
"It is a great idea for an owner to be listed as an “additional interest”, also known as an” INTERESTED PARTY” or party of interest, on a renter’s insurance policy. "관심있는 당사자" The designation is designed to ensure that a third party (the property owner) is notified should the policy cancel or non-renew. This endorsement does not convey any coverage to the additional interest nor cost the tenant any additional premium.
이 지정은 보험이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을때 제 3 자 (건물 주인) "관심있는 당사자"에게 통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러한 동의 는 "관심있는 당사자"(건물 주인)에게 대한 보상 범위를 전달하지 않으며 세입자 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The Effective Coverage renters’ insurance program capitalizes on this notification provision '통지' 의 규정 은 and tracks the status of renters insurance on behalf of owners throughout the country. Should an event occur where the tenant is liable for the damage, owners can rest assured knowing that the policy is in-force and the tenant can be held responsible. 사고시 세입자가 손해의 책임이있는 경우 소유주는 보험이 유효하여 세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An “additional INSURED” “추가 보험 혜택자”는 그보험 혜택을받는 사람. . .. is a person that enjoys the benefits of being insured under an insurance policy, in addition to whoever originally purchased the insurance policy. So while the tenant may purchase the renters policy, the owner or the corresponding organization has just as many rights to that coverage as the tenant does]
s**rnof**** 님 답변
답변일7/5/2019 1:18:07 PM
"Renters insurance doesn't cover your doctor's visits and prescriptions — you need health insurance for that, and does not pay the medical bills for the renter's own family. Renters insurance never covers flooding or earthquake damage.
세입자 보험은 세입자의 의사의 방문 및 처방전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렌트를 한사람이 다쳣을경우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Renters insurance policy may help provide coverage for other people's medical-related expenses in certain situations.’ LIABILITY PROTECTION’; Medical payments coverage pays for medical bills if someone else who don't live on the premises is hurt at your residence.
세입자 보험 정책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의료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렌트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그 렌트한 아파트에서 상처를 입으면 의료비가 지불됩니다.
‘Additional living expenses’ (ALE); "Additional living expense on an HO-4 would cover costs associated with hotels, meals, laundry, and other expenses that the tenant incurred while their apartment was being repaired. The big difference is that renters insurance doesn't cover the building or structure of the apartment—that's the landlord's responsibility. 세입자 보험은 아파트의 건물이나 구조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The main purpose of the HO4 policy is to insure the belongings of the person who purchased the policy. 세입자 보험 정책의 주요 목적은 세입자의 개인소지품(Personal Property) 의 손상 또는 도난 경우를 위하여 보험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 . .
If damage is the result of a peril that is not listed on the policy, the HO 4 insurance policy will not insure the damage. 어떠한 손해가 보험 커버 항목에 기재되어 있지않은 경우, 세입자 보험은(HO 4) 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A renters insurance interested party is anyone that has an interest in the policy and whom you designate to receive policy notifications. Apartment communities use it to make sure that they get copies of renewals and cancellation notices. It’s strictly informational, and very different from an additional insured on renters insurance.
It doesn’t confer any coverage, nor any rights to make changes to the policy. It also doesn’t impact your rights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anyone. It is also sometimes referred to as an additional interest. You’re not giving them any additional rights. What the landlord does not receive as an interested party is any sort of coverage. They are in no way insured under the policy, nor do they have the ability to make any material change to the policy. That would be an “additional insured” and that’s not something you or they generally want.
세입자 보험에 “관심있는 당사자”는세입자 보험규정 정책에 관심이 있고 그정책 알림을 받기 위해 지정한 사람입니다. 아파트 공동체는 갱신 및 취소 통지 사본을 받기위함이 목적입니다 . 그것은 엄격한 정보 제공이며 세입자, 임차인 보험에 대한 “추가 보험자“additional insured”과는 매우 다릅니다.
“ interested party”에게 보험의 혜택이 제공되지앟으며 또한“ interested party”는 그보험정책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이해 관계자” “관심있는 당사자” 로서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보상 범위입니다.
Listing your landlord as an interested party on your renters insurance gives them one thing, and only one thing: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the policy. If a cancellation notice goes out to you, they get a copy. If a renewal notice goes out to you, they get a copy.
세입자 보험에 “관심있는 당사자”로 집주인으로 하면 그에게 단 한가지 만 제공됩니다 : 보험정책 상태에 대한 정보. ‘취소 통보’가 당신에게 나간다면, 그들은( INTERESTED PARTY) 사본을 받습니다. ‘갱신 통보서’가 나 오면 그사본을받습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7/6/2019 9:56:17 AM
" California law does not require renters to purchase their own renters insurance and nothing prohibits a landlord from making it a mandatory provision of the lease. If this is a requirement in your upcoming lease, unfortunately, you will need to abide by the terms of the lease.
캘리포니아 주법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인, 세입자 보험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조건을 임차 계약을 위하여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임차 계약에서 이것이 필수 조건이라면, 임대 조건을 준수해야합니다.
According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website, renter’s insurance protects the tenant’s personal property from losses caused by fire or theft.
It also protects a tenant against liability or legal responsibility, for many claims or lawsuits filed by the landlord or others alleging that the tenant has negligently injured another person or damaged the person’s property.
Carelessly causing a fire that destroys the rental unit or another tenant’s property is an example of negligence for which you could be held legally responsible.
캘리포니아 소비자 서비스국 웹 사이트에 따르면 임차인의 보험은 화재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손실로부터 임차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타인에게 중과실로 상해를 입혔거나 재산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집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기 한 많은 소송이나 청구에 대해 책임 또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For that reason, it’s often a good idea to purchase renter’s insurance.
California Tenants Rights. . . https://www.achhd.org/documents/California-Tenants-Guid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