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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크레딧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qwq**** 공감0
조회3,463 작성일9/26/2014 1:57:34 PM
안녕하세요

크레딧 리포트에 콜렉션 ($30000) 있었는데, 7년이 지나
크레딧 리포트에세 없어졌습니다.

요즘 다시 콜렉션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돈을 내라고 하는데,
만약 이돈을 안내도 다시 크레딧리포트에 안올라 오나요?

만약 돈을 다 낸다고 하면, 돈을 받은후 콜렉션 회사에서
제 크레딧에 콜렉션이 있다고 올릴 수 가 있나요? 아님 그냥 돈을 다
받았으니, 케이스가 끝나게 되는건가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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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6/2014 3:35:16 PM
빚이 4년이 지난후에 소멸이 되셨고, 또한 3년이 더 시작이 지나서 크레딧 리포트에서 오래되셔서 자동으로 없어진 케이스라면, 다시 올라 올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정정 요청을 통해서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오래된 빚을 무턱대고 전화해서 달라고 하는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기에, 콜렉션 회사에서 전화가 왓을씨, status of limitation 이 expire됬다고 설명을 하신후
회사 이름과 주소, 전화 번호와 전화 한사람에 이름을 받으신후 등기 편지로
정확하게 현재 빚이 얼마이고, 어떤 어카운트에 대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지, 지금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즉 debt validation을 요청 하시게 되는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요구하게 되는것은 빚이 소멸되기 전에 소송을 한건지 안한건지를 자동으로 확인하게 됨으로써 소송을 하지 않은빚을 콜렉하는거라면 법적으로 그 빚에대해서 벌써 탕감이 되신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특별한 경우라도 돈을 내고 싶다면 꼭 빚에 대한 확인은 기본적으로 하고 내셔야 합니다.

요즘 종종 신종 범죄 형태가 오래된 빚을 허의 콜렉션 업체가 전화가 와서 돈을 요구하고, 또한 변호사 사무실을 사칭 하여서 소송에 걸린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받아내는 사기업체들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도움되시기 바래요

** 법적조언이 아니므로 법적인 질문은 전문변호사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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