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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한국으로 송금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w**ng874**** 공감0
조회181 작성일4/20/2026 11:13:54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여년간 불체신분이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은퇴할 때가 되어 조만간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일해서 번 돈은 모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일 때마다 모 투자은행의 CD에 넣어 수년간 약간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고 작년에 주식에 투자하여 약간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자소득과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했습니다. ITIN이 있어 은행거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모은 돈이 약 40만불 되는데 제 이름으로 된 한국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이때 혹시 어떤 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 돈의 출처를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든지, 등등.


좋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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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0/2026 11:47:34 AM

1.  미국에서는 송금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합법적으로 보유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신분과 무관하며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송금액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2.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혹시 한국 은행이 자금출처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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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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