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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새차/중고차 구입

Q. RV 구입 계약파기

지역Washington 아이디F**E4FL**** 공감0
조회435 작성일7/19/2026 3:57:53 AM

안녕하세요.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모터홈 구매 계약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7일, 2016년식 모터홈을 $58,000에 cash로 구매하기로 판매자와 합의했고, 계약 당시 $2,000의 환불 불가(non-refundable) 디파짓을 지불했습니다. 판매자로부터 서명한 계약 영수증도 받았으며, 2주 안에 잔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픽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픽업 시점에 Bill of Sale도 사인하기로 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지불한 $2,000 디파짓은 판매자가 수령했고, 판매자 측에서 이를 은행에 입금 처리한 상태였습니다.물론 저는 $56,000 수표도 은행에서바꿔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약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판매자가 처음 주장한 이유는 Bill of Sale의 계약 내용이 처음 합의했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확인했고, 실제로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판매자에게 설명했습니다. 판매자 본인도 다시 확인한 후, 내용이 맞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판매자는 다시 입장을 바꾸어, 처음 구매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과 Bill of Sale의 내용이 다르다며 더 이상 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차량을 **As-Is 조건으로 판매하고, 구매 후에는 Warranty가 없다(No Warranty)**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 Warranty를 요구한 것이 아니며, 단지 계약 당시 판매자가 설명하고 약속했던 대로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판매자는 이후 $2,000 디파짓을 돌려주겠다며 개인 체크를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체크를 아직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도 해당 모터홈을 구매할 의사가 분명하며, 판매자에게도 계약을 계속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대화와 내용은 이메일로 기록되어 있으며, 디파짓 지급, 계약 영수증, Bill of Sale 관련 내용, 판매자의 입장 변화 등과 관련된 자료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워싱턴주 법 기준으로 구매자인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는지, 또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구매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경험이나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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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26 8:33:53 AM
세상은 넓고 RV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냥 move on 하시고 다른 좋은 매물 찾으시는게 본인 정신건강에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판매자가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시에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차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돈 주고 사는게 아무 의미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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