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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판매

Q.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중고차 팔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ei983**** 공감0
조회3,241 작성일1/1/2024 12:01:07 PM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개인거래로 판매하려 하는데, 바이어 상황이 독특하여 문의드립니다.


구매자는 중국 국적이며, 현재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온지 한달)

중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한 상태이며, 렌트카용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질문 1. 만약 제가 이분에게 중고차를 판매할 시, pink slip 뒷장에 Buyer's Driver License 란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국제운전면허증 번호를 적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질문 2. 현재 보험이 렌트카용이라고 했는데, 만약 title transfer 이전에 사고가 날 경우 저희 리스크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차를 구매 후 DMV로 등록하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난다던지요. 저희는 차량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니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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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024 12:26:22 PM

1. 운전면허가 없으면 번호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고시의 법적인 책임은 DMV에 판매한 날짜와 마일레지를 적어서 DMV에 보고하시고 그것을 복사해서 본관하시면 님의 책임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차를 구입해 간 사람이 DMV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사고를 내면 일단은 님에게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 때 자료를 제출하면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지만 상당히 번그럽습니다.


또 신호위반 티켓이, 주차위반 티켓, Express Lane 위반 티켓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막상 티케이 와서 처리하려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가능하시면 DMV나 AAA 오피스에 가셔서 트랜스퍼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TV] 중고차 파실 때 주의 사항

https://youtu.be/GtNTGTCkd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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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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