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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Q. 타주에서 받은 스피딩 티켓과 보험 할증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tallee8**** 공감0
조회53 작성일7/16/2025 4:46:58 P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부모님과 함께 그랜드써클을 여행하던중에 자이언캐년에서 브라이스캐년으로 가던중에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원래 하이웨이였는데 중간에 마을을 지나가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은 45마일존이었습니다 앞차만 따라가다 경찰에게 잡혀서 차를 세웠고 65마일로 다렸다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뭐 잘 못보고 달린 제잘못입니다.... 

그래서 티켓에 대한 비용을 Orerville, 유타법원에 제출하고 트래픽스쿨을 가겠다고 요청하니 유타는 그 제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대신 Plea in abeyance 제도가 있어서 추가로 피를 내고 6개월동안 티켓없이 운전하면 제 티켓에대한 것을 디스미스 해주는 제도라고 설명을 들었고 6개월동안 사고, 티켓없이 잘 운전하였고 캘리 DMV에서 기록을 받아서 제출하니 판사,검사가 디스미스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전 다 잘 해결되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7월에 제 보험회사 (코스트코보험)에서 프리미엄이 그 전 보다 한 30프로 할증된거 같아서 왜그러지 하고 전화를 했더니 제 티켓때문에 그렇다고 하드라고요.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법원에서 받은 기각메일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안된다며 DMV에 기록이 남아있으니 그게 클리어된것을 보내라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법원에 연락하여 제 디스미스된 기록을 DMV로 보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다 보냈다고 이미 기각되었고 끝이났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유타 DMV에 연락하여 기록을 지워달라고 해야하나요? 유타 DMV에는 이메일을 보내봤는데 답신이 없네요. 직적 가볼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조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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