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친이 운전경력이 오래되고 사고가 없어서 보험 할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운전경력이 없는 미혼인 자녀가 차를 구매한 후에 부친의 자동차 보험에 같이 이름을 올리려고 합니다.
1.이러한 경우에 차량 구입을 자녀명의로 구입하여도 보험 할증 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2.아니면 부친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자녀명의로 구입시 부친이 코사인을 하여야 자동차 보험 할증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전문가 님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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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목사님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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