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기록을 보험회사에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22살 아들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 2021년에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 때문에 3점의 포인트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신호대기중인 아들차를 뒷차가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사고로, 상대방의 과실 100%으로 생각되어지는 사고였는데, 아들쪽에 'At Fault Accident(Property Damage)' 라고 보험회사 기록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MV에 들어가 사고 기록을 조회해 보니...
V1(상대방) was following too closely , causing the impact with V2(아들).
V1(상대방) should be considered at fault for this crash.
라고 정상적으로 보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기록 수정을 요청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해당주 교통과(?)에 수정을 요구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다른 보험회사도 시도해 보았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4점으로 잡히더라고요... 보험 에이전시에서는 Florida Department of State에 직접 전화해서 수정을 요청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DMV 기록은 정확한데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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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기록을 보험회사에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서 목사님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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