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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타

Q. 한국에서 타던 차 미국으로 가져가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공감0
조회64 작성일5/29/2026 2:23:26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6개월 이상 타던 차는 한국으로 가져갈때 원산지 증명 서류를 구비하면 이삿짐으로 되어 수입관세가 면제가 되는데요


한국에서 타던 토요타(일본산)를 미국으로 가져가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꼭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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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29/2026 4:16:48 PM

한국에서 타던 차량(특히 미국 시장용이 아닌 일본산 토요타)을 미국으로 가져오실 때는 한국으로 이삿짐 차량을 보낼 때와는 규정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자동차 수입 시 관세보다 '미국 안전 및 환경 기준(DOT 및 EPA) 충족 여부'가 훨씬 까더롭고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아예 통관이 불가능하거나 개조 비용이 차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세는 차량 가치의 2.5%입니다.

그런데 연방 관세와 별개로 해당 주(State)의 DMV에 등록할 때 주 정부의 Sales Tax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걸림돌은 미국 규격 (DOT & EPA)입니다.
미국 세관(CBP)을 통과하려면 차량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DOT)과 환경청 배출가스 기준(EPA)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 수출용 차량인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전석 문 안쪽 스티커(DOT 인증)와 엔진룸 안쪽 스티커(EPA 인증)에 "This vehicle conforms to all applicable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Bumper, and Emission Standards..."이라는 문구가 영어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개조 비용이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 이상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차를 가지고 올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선하증권 (Bill of Lading, B/L): 해운 항만 운송 회사에서 발행하는 화물 영수증
차량 매매 계약서 및 영수증 (Bill of Sale): 차량의 가치를 증명하여 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됨
한국 차량 등록증 및 말소 증명서 (Foreign Registration):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EPA Form 3520-1: 미국 환경청 배출가스 적합성 선언서
DOT Form HS-7: 미국 교통부 안전 기준 준수 선언서
CBP Form 7501: 미국 세관 입국 신고서
차량 세척 확인서: 미국 농무부(USDA) 규정에 따라 차량에 한국 흙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반입이 안 되므로, 선적 전 차량 하부까지 완전히 고압 스팀 세차를 했다는 증명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차를 가지고 와도 등록하는데 엄청 까다롭고 힘이 듭니다.

한국에서 오는 것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한국에서 처분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새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미국 군인이나 공무원이 미국에서 가지고 갔던 차를 다시 가지고 올 경우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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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26 3:21:51 PM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상해 전문 페라리 (Farrah Lee)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나 상해와 관련된 문의가 아니라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운전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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