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18세 되기전 두분이 결혼 하셨다면 자녀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그 부모님(step-father)과 동거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시민권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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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18세 되기전 두분이 결혼 하셨다면 자녀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그 부모님(step-father)과 동거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시민권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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