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Alaska, Anchorage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곳 현대딜러에서 2023년형 새차 santa-fe를 구입했습니다. 일년정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다. 작년에 리모트 스타터하고 크락션(Horn sound)가 작동을 하지 않아 현대 딜러 정비센타에 맏겨 놓은 상태입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고치고 있는 중이라는 말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의 Horn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딜러에서 로너카를 대여해줘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시간만 가고 차를 고치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고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얼마 끌지도 않은 새차인데, 이런 경우에도 레몬법이란 법률로 차를 교환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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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1/18/2025 10:02:32 PM
아무 걱정 할것 없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다 고쳐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딜러에서 주는 Repair Invoice 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레몬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일사천리로 해결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