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 후 요세미티 여행중 쉐리프로 부터 스피드 15마일 초과 티켓을 받았습니다.
주소가 서울 인데 어떻게 범칙금 납부 고지서가 발부 되는지 궁금합니다. 쉐리프는 주소는 묻지 않았고 국제면허증만 쳌크하였습니다.
나중에 재 입국시 공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stop sign 벌금 +2
관광비자로 스피드 티켓 +6
패스트랙 수수료 +1
스피드 티켓 +3
Car Shipping +1
스피드티켓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