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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서 목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e17**** 공감0
조회213 작성일4/4/2025 2:44:59 PM

현재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보험에 가입되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토요타 딜러 한테서 중고 자동차를  1 대 구입 구입했습니다.

운전을 안하고 주차장에 그냥 방치되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1 달 지나서   보험에 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에 위반인가요?

만약 dmv에 임시 비활성으로 신고하면 보험 가입 후  얼마만에 빨리

해제시키고  운행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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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4/2025 3:07:55 PM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등록증이 서스펜드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DMV에 가서 등록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혹 도난 사고가 발생할 시에 보상을 못받게 됩니다.

운행을 다시 하는 것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스모그 체크와 DMV에 차를 가지고 가서 Verification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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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25 9:35:45 PM
감사합니다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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