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다시 DMV에 가서 등록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혹 도난 사고가 발생할 시에 보상을 못받게 됩니다.
운행을 다시 하는 것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스모그 체크와 DMV에 차를 가지고 가서 Verification을 해야 합니다.

현재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보험에 가입되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토요타 딜러 한테서 중고 자동차를 1 대 구입 구입했습니다.
운전을 안하고 주차장에 그냥 방치되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1 달 지나서 보험에 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에 위반인가요?
만약 dmv에 임시 비활성으로 신고하면 보험 가입 후 얼마만에 빨리
해제시키고 운행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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