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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중고 자동차 구매 후 잊어버렸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j202**** 공감0
조회2,307 작성일9/13/2024 2:42:30 PM

안녕하세요,

제가 6년 전 중고로 자동차를 현금으로 개인 거래 했는데요,

판매자에게 핑크슬립에 사인만 받고

서류등록은 판매자는 바쁘다고 해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판매자는 본국으로 돌아 갔습니다.(연락처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6년 동안 그 차가 어떤 등록도 되지 않은 채 잊혀져

그 상태 그대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핑크슬립에 날짜나 어떤 정보에도 기입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당연히 dmv 서류, 스모그 체크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도 전 판매자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알아보니 차량 미등록 상태 자체로도 벌금이 나온다고 하고,

미등록 차량 운행은 범죄라고 하더군요.

차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방치 되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빙도 없습니다.


이제와서라도 제 이름으로 등록을 하려 알아보려 하는데,

제가 6년 전에 구매 했다는 증빙도 없는데다

벌금 및 기록이 남을까 걱정입니다.


그냥 폐차를 할까 고려를 해 봤지만

차량이 전 소유자 명의로 남아있고,

전 소유자의 이름으로 미등록과 미 보험 상태이니

혹시라도 전 판매자에게 벌금이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지도 걱정입니다.


서류상 정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책임이나 문제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미국을 떠났지만 혹시 돌아온다면 큰 문제가 될까봐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등록하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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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2024 12:14:03 PM

지금이라도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벌금은 지불하시면 됩니다.

스모그 체크를 요구합니다.

스모그 체크를 하시고 그 차를 가지고 가셔야 명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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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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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5/2024 9:11:41 AM
잡혀가는 것도 아니니 DMV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벌금이 기간만큼 불어나는 구조라 차값보다도 더 나올 것 같네요.
답변일 9/22/2024 5:51:38 PM
핑크슬립에 gift 로 받았다하고 등록하세요. 사촌이 한국갈때 준거로 하시면 될겁니다. 등록하신후 보험도 들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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