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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임시번호판 중 Toll Road

지역California 아이디j**du**nte**** 공감0
조회2,769 작성일12/27/2019 10:10:54 AM
12월 20일에 차를 구매하고 임시번호판(하얀 종이로 된)을 부착하고 주행하다가 실수로 toll road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전 차에서 쓰던 transponder를 키긴 했는데 삑하는 소리가 안났습니다. 물론 아직 임시번호판이라 차량 등록도 못했구요.

예전 같으면 임시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penalty가 안나왔을텐데 하얀 종이 임시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해서 toll road 웹사이트 가서 조회를 하려고 하는데 임시번호판은 조회가 안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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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7/2019 12:31:46 PM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차에 트랜스폰더만 있으면 등록하지 않는 차라도 괜찮았습니다.
만약 벌금 통지서가 오면 전화하셔서 새차를 구입했다고 하시면 면제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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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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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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