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프리웨이에서 큰 자동차 접촉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백프로 인정하고 카메라도 있어서 일년정도 치료받아 왔구요.보상 합의 들어 간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1년동안 sdi 상해보험료를 받았는데요.혹시 나중에 제가 보상받은후에 edd 에서 받은돈을 돌려달라고 할지 궁금합니다.사무실에서는 1년동안 직장에서 일하지 못한 금액은 청구 안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lost wedge 0라는 내용이 있어야 안전한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싸인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