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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Q. 메트로버스(피고) IME가 수술은 불필요했고 퇴행성 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swel**** 공감0
조회36 작성일8/5/2026 3:22:05 PM

메트로버스가 충돌 직전까지 제동하지 않은 채 정지 상태였던 제 차량의 좌측 후방을 추돌했습니다. 운전자의 졸음운전 또는 전방주시 태만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돌 후 버스는 제 차량을 지나쳐 약 50미터를 더 진행한 뒤 정차했습니다. 제 차량은 충격으로 약 90도 돌아가면서 앞으로 약 5미터 정도 튕겨 나갔습니다.

사고 후 약 2년 동안 물리치료, 침치료, 카이로프랙틱 치료, 통증관리 주사치료 및 기타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들은 지속되는 통증과 증상을 고려해 결국 척수자극기(SCS) 삽입술과 경추 전방 유합술(ACDF)을 권고했습니다. 저는 두 수술을 모두 받았고, 수술 후 상태가 의미 있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척수자극기를 작동시켜야만 통증과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 독립의료검사(IME) 의사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치료는 과잉치료였다.

척수자극기 삽입술과 경추 전방 유합술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

제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기존의 퇴행성 변화 때문이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개인상해 소송에서 피고 측 독립의료검사(IME) 의사의 의견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습니까?

둘째, 약 2년 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담당 의사들의 권고에 따라 수술을 받은 뒤 실제로 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도 피고 측에서 수술이 불필요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흔한가요?

셋째, 장기간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까지 시행한 담당 의사들의 소견과, 한두 차례 검사한 피고 측 IME 의사의 소견이 충돌할 경우 배심원이나 판사는 주로 어떤 자료와 사정을 중요하게 판단합니까?

비슷한 개인상해 사건에서 피고 측 IME 의사가 치료나 수술의 필요성을 부정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조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 충돌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가능하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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