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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Q. 상대방 과실 100% 사고후 처리

지역New Jersey 아이디h**128**** 공감0
조회65 작성일3/22/2026 10:42:47 AM
저희는 차가 4대이고 모두 같은 하우스 홀드로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요. 가족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한번씩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중 2번은 서 있는데 뒤에서 받친 사고, 2번은 동물관련 사고, 1번은 주차중 제 차를 치고 뺑소니 친 사고 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여쭈어 보고 싶은 사고는 마지막 뺑소니 사고입니다.
다행히 뺑소니 사고 차량의 번호판 사진이 있어서 뺑소니로 명시된 경찰 리포트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카이로 치료를 6번 받은 상태이고 차 수리까지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차 수리비가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고 싶어졌습니다.
뉴저지는 일단 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제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치료를 중단 하고 싶은 이유는 수리비가 적게 나왔는데 과잉진료라는 이유로 제 치료비가 상대방 보험으로부터 다 커버가 안 될 경우 제 보험회사에서 이 사고로 비용이 또 많이 지출이 되어 제 보험료가 그만큼 많이 오를까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자꾸 받치는 사고가 나고 또 제 잘못이 아닌 사고로 인하여 제가 보험료 인상이라는 책임을 지는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몸이 가끔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억울한 마음에 보상이라도 받고 싶어서 치료를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차 수리비가 너무 적게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치료를 받는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치료를 중단하고 싶다고 하니 그러면 보상금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세가지가 궁금해서 입니다.
1. 저와 같은 케이스는 그냥 케이스 자체를 끝내버리는게 좋을까요?
2.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컨택을 해서 적더라도 보상금을 마무리할까요?
3. 변호사 말대로 6번의 카이로 치료로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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