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신호대기중 뒤에서 다른 차가 제차를 받았어요. 상대는 잘못을 인정했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 안내에 따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대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500불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동안 MRI 하고 치료를 받은 금액은 11000불 나왔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소송을 하자고 하는데 ... 소송 하면 시간과 또다른 금액이 들어갈것 같아서 저는 원치 않는데요.. 만약 제가 그냥 5500불에 합의 하면 11000불에 대한 치료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 전문가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