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고 +2
차량은 토털로스되었고 서로 상대방 과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보험회사는 상대방 잘못이 맞다고 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내 ER 진료 기록 근거로 bodily injury에 대한 보상 합의문을 보내왔는데 ,
내용 중 구상권 청구에 협조하고 관련 서류 제출하고 필요하면 코트 출석해서 증언하는데
동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게 바뻐 사고 당일 ER 간 것 외에 병원 치료 못 했고
사고 후 수개월 지나 변호사들이 케이스 안 맡는다고 하네요.
Court 에 실제로 가는 경우가 있는지? 얼마나 자주 가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회사 합의문에
서명 안하고 있으면 안 가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차량 토털로스는 이미 처리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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