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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Q. 차 사고가 났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ki**** 공감0
조회2,050 작성일12/26/2022 4:24:32 AM

고속도로 프리웨이에서 트래픽이 심한 시간에 서 있는 제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상대방 속도도 10??정도 였던거 같고 제 차 뒤에 카메라가 있어서 녹화된거 보니 운전자가 거울을 보고 오다가 사고가 났더군요 . 일단 상대방 보험은 AAA고 서로 보험증서 교환하고 번호교환했습니다.

 바디샾에서 견적받은거는 2400불정도가 나왔구요. 목이 뻐근해서 병원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무 이상없고 근육이 놀라서 근육통이라더군요 

 이건 경우에는 저는 제 차 수리비만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보상금이 나오는건지요?? 

괜히 사고나서 제 잘못도 아닌데 시간 뺏기고 차 대미지 입고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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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알렉스 차 님 답변 답변일 12/29/2022 9:17:54 AM

안녕하세요, 

프리웨이에서 뒤에서 부딪혔기 때문에(rear-end) 상대방 과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수리비는 물론 치료비나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와 보상금은 개인이 진행할 경우 최소만 받으시거나, 혹 전혀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및 문의: 정대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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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알렉스 차

직업 변호사

이메일 daniel@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7/2022 9:06:27 PM
미국에 교통 사고는 한국과 다릅니다. 의사에 진단서가 있어야만이 보상을 받습니다 거짓이 확인 되면 형사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 보시는 것 같으면 변호사을 두입 하세요.
답변일 12/30/2022 11:05:58 PM
본인이 의사진찰결과 아무 이상없고 근육이 놀라서 근육통이라고하는데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 소송을 부추기는 이런 인간들때문에 사회가 병들어가고있습니다 질문자 역시 살다보면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될수도 있어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1/2023 6:11:55 PM
t**ct62**** 와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도 있구나..
ㅉㅉㅉ 차는 있고? 하숙집 비용은 밀리지 말고 잘내라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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