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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정말로 절실히 자문 부탁합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9070289**** 공감0
조회1,391 작성일11/14/2013 6:18:18 AM
급하게 질문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부부가 (동서, 처제) 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이민도 아니고, 취업도 아닙니다.

저는 비자에 관한것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밥법이 없을까요 ?

어떻게 첫단추를 끼워야할지 알수가 없읍니다.,

도와주세요. !!!

........................................................

단,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건 ,

제가 일하는곳에서 현재 사람을 급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일반직종)

충분한 재정보증 가능 합니다.

제와이프 (처제) 가 시민권 갖고 있읍니다.

회사에서 Sponsor 가능 합니다.

.......................................................

만약, 올수가 있다면, 무비자로 와야 하는지, 여행비자라도 만들어서 와야 하는지,

오게되면, 혹시나, 시민권자 형제자매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지...(신청한후에..)

그게 안되면, 일할수 있는 비자를 바꿀수 있는건지...

무슨 방도가 있는지....절실히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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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18/2013 12:59:10 PM

형제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1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형제초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미국내에 머물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 하신분이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면 일단 취업이민 3순위를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현재 약 2년정도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동서분은 한국에 계신상황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을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실수는 있습니다.

2년후에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고 입국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그 안에 미국에서 체류하시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비자란 학생비자, e-2 비자등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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