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1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형제초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미국내에 머물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 하신분이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면 일단 취업이민 3순위를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현재 약 2년정도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동서분은 한국에 계신상황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을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실수는 있습니다.
2년후에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고 입국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그 안에 미국에서 체류하시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비자란 학생비자, e-2 비자등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