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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미취업기간 초과

지역Michigan 아이디y**eul32**** 공감0
조회2,460 작성일1/25/2018 1:19:33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석사 졸업하고 박사과정 준비를 위해 OPT신분으로 미국에 현재 체류중인데요. 저의 전공 특성상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OPT Update할때 학교에 봉사활동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취업기간내에 일을 한건 인정되지만 제가 주2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미취업'으로 간주하고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SEVIS는 없애지 않을거지만 이민변호사를 만나길 추천한다고 답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4월까지 체류하다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지금 제 status가 안전한지 궁금하구요. 다시 F-1으로 미국에 들어올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변호사를 만나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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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2:22:06 PM
1년의 기간을 허가 받은 일반 OPT 는 90일, 1년 이상의 장기 허가를 받은 STEM 전공자의 OPT는 120일이 accumulative period of unemployment 의 한도입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I-20 가 terminate 될 수 있습니다. 전공 관련의 또 다른 곳에서 volunteer 하신 것이 있으면 그곳에서도 확인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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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8 8:00:31 AM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Volunteer 나 직장의 20시간 이상 일하시는 곳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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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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