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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제3자 재정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j**3219**** 공감0
조회1,345 작성일1/24/2018 7:55:52 PM
이번에 F1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첨부 서류중 I-134(3자 재정보증)이 있는데요.

F1신청시 제가 지원하는것으로 승인후

제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시는
나중에 3자를 통해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그럼 나중에 I-134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3자에게 재정지원을 받을시
재정지원은 CHECK 과 CASH 모두 가능한가요?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학비,생활비 지원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려면 CHECK으로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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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7:35:07 AM
나중에 제3자가 지원할 수 있으나, 그 때에 새삼 I-134 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세법상, 그것이 증여라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보고를 해야 할 것이고, 차용이라면 또 거기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 신분을 신청할 때에 제출되는 I-134 에서는 그런 법률적인 서류를 요구하지 않지만, 나중에 그 지불된 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민국 직원이 그런 것을 따지지 않지만, 의문이 생길 때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증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1) 입국 후에 90일이 지나기 전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Fraud 로 간주되고, (2) 현재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고, (3) F1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본인과 자녀들도 학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 방문자 신분에서 학생으로 바꾸는 데에는 방문자로서의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 신분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별도로 6개월마다 연장신청을 계속 하고, (5) I-20 가 terminate 되지 않도록 학교와 잘 협조하여 프로그램 시작 일자를 지속적으로 연기 해야 합니다.

요즈음 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탓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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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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