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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무비자 입국후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z**ta**** 공감0
조회3,506 작성일1/5/2018 4:45:42 PM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상대방은 한국국적 입니다.
무비자 입국후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월달에 guideline 이 바꼇다는 News 가 있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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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18 8:33:4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국에 변경된 지침은 미국입국후 90일 이내에 신분변경 신청시, 이민의도를 의심하겠다는 내용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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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이동찬 님 답변 답변일 1/10/2018 6:35:18 PM
신문 칼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입국후 90일 내에 비자 신분과 불일치한 행동은 사기
2017년 9월 1일, 국무부에서 외무 지침서(Foreign Affairs Manual)를 갑자기 교정했다. 교정된 외무 지침서는 외국인이 미국 입국후 90일 내에 비자 신분과 불일치한 행동을 했을 경우 고의적인 사기로 추정하라고 영사관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외국인이 미국 입국하고 90일 후에 비자 신분과 불일치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도 영사관원들이 상황에 따라서 비자 신청 또은 입국과정에서 고의적인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입국 후 90일 내에 비자 신분과 불일치한 행동을 함으로 고의적인 사기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경우 미국에 입국했을 당시 미국 거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외국인이 정부에 증명을 해야한다.
외무 지침서는 허가 없이 취업을 하는 것, 허가 없이 공부를 하는 것, 거주의도가 없어야하는 비자 신분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것,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등이 비자 신분과 불일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교정된 외무 지침서의 새로운 90일 규칙은 전에 있었던 30/60일 규칙을 대체했다. 전 30/60일 규칙에 의하면 미국 입국 후 30일 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사기로 추정되고 미국 입국 후 30일은 지났지만 60일이 지나기 전에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사기라고 추정하지는 못하지만 타당성이 있는 경우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고 60일 후에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정부에서 사기여부를 거론할 수 없었다.
외무 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외국인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위해 외무 지침서가 교정된 것 같다. 현재 외무 지침서는 교정되었지만 이민국 지침서는 아직 교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이민국 지침서에도 외무 지침서처럼 90일 규칙이 30/60일 규칙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한국사람의 경우 약혼자 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체류기간동안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았다. 한국에서 약혼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려면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 입국해서60일을 기다렸다가 결혼하고 합법적인 체류기간안에 영주권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미국입국 당시 거주의도를 숨기는 것이므로 불법이다.
앞으로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의 합법적인 체류기간동안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외국인이 의도적인 사기를 저질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미국에 입국했을 당시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입국당시 거주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의도적인 사기를 저질렀다고 간주되어 앞으로 영원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Waiver를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무비자로 입국했다면90일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만기가 된 후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이민법과 이민국 방침이 변경될지는 모르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무비자의 체류기간이 만기가 된 후 영주권을 신청해도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아왔다.
그리고 판례 케이스 Matter of Cavazos에 의하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자녀들은 미국 입국 당시 비자 신분과 불일치한 거주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고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이동찬 변호사 (Law Offices of Isaac Lee,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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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8 1:25:23 PM
트럼프가 지난 9월에
[무비자 방문자가 체류기간(90일) 안에 방문목적과는 다른 행동(시민권자와결혼)을 하게되면
[사기혐의]를 적용해서 처벌 하갰다..]라고 [대통령행정명령]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무비자 신청할 때 [방문목적.?] 란에 기입한 내용이 아주 중요 해 졌습니다.
방문목적란에 단기여행. 업무차..등.으로 기입하고. 입국한 후 결혼을 해버리면.
이는 명백한 무비자 취지와 다른 행위를 한 것이므로 거짓.사기행위로 보겠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비자로 입국해서 90일 기간 안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90일이 지난 후 불체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불체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
[결혼등기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헤버리면 [시민권자의 아내..또는 남편] 로 신분이 변경되며
특히.
[시민권자 와 부부관계]가 되면 결혼자체는 이민법이 아닌 [가정법]이라서
이민법으로는 추방을 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이민법에도
[부부는 헤어져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는 이민법 조항 때문에 추방을 시키지 못 하며..
사기결혼..위장결혼이 아닌 이상.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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