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j1 비자를 한국에서 받으시는 경우, 2년 귀국의무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researcher)의 경우, 24 month bar가 적용되어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3.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H, L, 영주권)시 그때 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략하게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 한국에서 석사 졸업 후, 초기 2021년 1월 ~ 2021년 12월까지로 발급받은 J1 visa (2년 본국 거주 의무 O)로 A대학 방문 연구원으로 있다가 도중에 22년 2월까지 DS-2019 연장하였고, 만료 후 한국에 바로 귀국.
- 귀국 후, 23년 1월 B대학 미국 박사 과정 입학 합격을 받고 F1 visa로 합류 예정이었으나, 교수님께서 J1 신분으로 미리 연구실에 4~5월 쯤 조기 합류하여 연구 진행할 것을 권유.
- 이후 7~8월에 다시 한국 귀국하여 F1 visa 발급 예정입니다.
제 질문 사항은,
1. 이전 J1 비자에 있는 12/24 month bar, 212(e) Home Residence Rule로 인해 새로운 J1 or F1 비자 발급 시 장애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이로인해 J1 waiver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여쭙고 싶고,
3. 혹시 waiver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상황이면,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될텐데, 제가 박사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 시 그 때 waiver를 다시 받아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2. j1 비자를 한국에서 받으시는 경우, 2년 귀국의무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researcher)의 경우, 24 month bar가 적용되어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3.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H, L, 영주권)시 그때 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