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tay 로 간주가 되지는 않지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한 기록으로 인하여서,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새롭게 비자를 받으실때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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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