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AP)를 받으시거나,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H1B로 신분변경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응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여행허가는 '긴급 여행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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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허가(AP)를 받으시거나,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H1B로 신분변경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응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여행허가는 '긴급 여행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I 140접수했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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