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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엄마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ille1582**** 공감0
조회1,841 작성일5/26/2021 7:47:23 AM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자이고 엄마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지금 미국에 사시고, 신분은 불체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도중에 

I-864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재정보증인이 되면 ,

제 I-864 를 작성하고... 제가 결혼한 신분이기 때문에  I-864a 를 신청하는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엄마 본인이 I-864 작성은 필요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남편은 I-864a 만 작성하면 되고, I-864 형식은 저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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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6/2021 9:16:06 AM

초청하시는 분이 재정보증인이 되시고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시는 경우 배우자는 864a 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의 소득을 합산하시는 경우, 그분이 동반가족(dependent)이 있으신 경우 864a를 작성하시고, 동반가족이 없으시다면 864a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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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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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6/2021 10:35:1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본인만의 수익으로 재정보증 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I-864a 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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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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