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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2014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yer**** 공감0
조회2,324 작성일1/29/2015 8:45:45 PM
저는 뉴저지에서 2014년 8월 말까지 미용실을 클로징하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어요 미용실을 작은 액수에 팔았읍니다 물론 스테이트에 서면보고는 했구요
이런경우 작년 세금 보고는 어디에서 해야하나요 뉴저지인가요 Ca에서도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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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0/2015 8:31:24 AM
안녕하세요

한 지역에 살다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물론 세금을 받는 주에서 살았던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만 해당 주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연방세는 미국 내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으시므로 부담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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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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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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