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회사에 H1B로 일을 하고 있고, 오는 5월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소재의 작은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오퍼를 받아서 고려중이고, 일은 미국에서 재택 근무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한두달 정도에 한번씩은 한국에 일주일 정도 가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미국 체류하면서 한국 회사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한국에서 받는 급여는 씨티은행같은 곳으로 받아 소득은 전액 미국으로 가져와 사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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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5/2015 10:47:59 AM
안녕하세요
취업비자이신상태에서 일을 하셔서 임금으로 버시는 것은 합법적이므로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한국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