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년 영주권을 받고나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 한국에 약 10개월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날자는 2010년 2월인데요,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첨부서류에 영주권을 받은 후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람은 과거 5년간의 세금보고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세금보고는 계속 했습니다만, 7년전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는 해외를 다녀온적이 없는데도 TAX서류를 준비 해야하는지요?
늘 좋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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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3/14/2017 1:57:32 PM
세금 보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09년 10개월간 한국을 다녀 오셨을 때 미국에 거주지를 포기 하지 않았다는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서 등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될 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