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되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영주권을 받아서 그런지 영주권 취득 당시 스폰서 회사가 어려움이 생겨 당장 고용할 수 없다 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회사에서 발급한 공증된 서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회사가 중동부 알라바마에 있어서 가 볼수 가 없어서 이메일과 편지로 고용 확인을 하였으니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어서 전문가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고용을 기다리라는 그 당시 받은 서류 공증기간이 끝나서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님 스폰서회사에 고용 확인에 대한 서류를 다시 요구를 해야 하는지요? 요즘 트럼프대통령의 강한 의지때문에 영주권도 불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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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4/2017 12:43:39 AM
안녕하세요
당시에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회사재정때문에 고용할수 없다는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서류로 '타당한 사유'를 증명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