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 남자 친구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0**** 공감0
조회3,324 작성일3/11/2017 10:29:43 AM
저는 여성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이면 시민권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자 친구가 있는데 한국 국적이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취직하여 아이 낳을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남자 친구는 영주권을 신청케 하여 차후 미국 생활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1. 남자 친구가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2. 남편이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있음 병역을 필해야 하나요?
3.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미대사관에 신고하여 미시민권을 받나요?
4.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남자 아이면 국적이탈을 때가 되면 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2.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3/2017 11:26:53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이후를 기준으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네
2)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으셨다면, 병역의무로 인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3) 받으실수 있습니다.
4) 18세 이전에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7 5:56:53 PM
1. 한국에 있어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역은 영주권 받은 후에 시민권을 받으면 면제됩니다. 그때까지는 병역 연기를 하셔야 하는데 나이가 있으면 한동안 한국에 못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2. 엄마가 시민권자라면 한국에서 낳아도 시민권 받습니다.
3. 아빠가 영주권자라서 자동으로 이중 국적자가 되고 한국국적을 18세 이전에 포기하셔야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
답변일 3/11/2017 5:58:26 PM
추가로 영주권자가 한국에 오래 머물면 다시 5년을 채워야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시민권 다 하시고 한국 가시는게 맞을듯.
답변일 3/12/2017 5:44:31 AM
이 글은 남자가 쓴 글이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차후 있을 아들 병역문제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다.
이 글은 진실성이 없다.
답변일 3/13/2017 10:23:48 AM
1.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을수도있고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부분은 잘알아보고 진행하세요.
2. 한국에서 계속살면 군대 끌려갑니다.
3.. 시민권 받을수있는데 엄마가 미국에서 살았던 증거들필요합니다.
4.. 선천적복수국적자로 국방의무하고 이중국적유지 가능합니다. 그건 아직도 태어나지도않은 그아이가 알아서 할문제인것같네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