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7 6:26:09 PM 안녕하세요시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는, 해외에 장기체류 하셔도 시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11/2017 8:22:03 AM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본국의 시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 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보고하실 것도 없고.... 단, 한국에 장기 체류 하시려면 한국 영사관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즉, 외국인)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따르는 의무를 확인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