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시민권자와 결혼해 임시영주권을 받고 영주영주권을 받은후 10년후 1번 갱신하고 내년 2월 28일에 또 10년이 되어 2번째 영주권을 갱신해야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영주권으로 살고있는 제 status가 걱정되어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한데에는 23년전 (1994년) shop Lifting 범죄기록때문인데 혹시 시민권을 신청했다 받지못하는 상황이 될까 두려워서 못했읍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가정과 또 20년간 한곳에서 안정된 직장생활도 하고 있어서 매번 영주권갱신시 박탈이나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두려웠고 , 법원에서 받아온 경범죄 서류등을 모두 제출해 그래도 영주권 갱신은 그때그때 받았읍니다. ( The File waa perged 라고 되어있는 서류요 )
1993년 f-1 유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95년 임시영주권받기전까지 학교를 다니며 합법적 신분을 유지했구요 .. 1994년 임시영주권을 받기전 유학생 신분일때 shop lifting을 했읍니다. 쇼핑몰 사무실에 경찰이 와서 티켓에 willfully take personal property of a value less than $400 이하라고 썼던 기억이 나고 오라는 날짜에 경찰서에 가서 지문을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 , 다른건 오래되어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후로는 변호사님께서 제케이스를 처리해 주셔서 jail 이나 prison에 가지않고 $1,000불 벌금에 probation 1년을 받은 기억이 나고 felony는 아니고 misdemeanor라 들었고 몇년후에 영주권 갱신으로 변호사사무실에 제 기록을 의뢰했더니 너무 오래되서 없다고 하셔서 코트에 가서 case disposition record 문의했더니 카운티 슈피리어코트에도 너무 오래되어 제 file이 purged 됐다는 서류만 받았읍니다. 그뒤로는 그런 범죄와 관련된 일은 한번도 없었구요.. 지금도 젊은날에 저지른 과오를 평생 후회하고 있읍니다.
미국에 들어온 93년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트래픽 티켓을 받았고 내용은 , 2번 스피딩티켓 , 1번은 driver failure to obey signs , 1번은 운전중 cell phone 사용으로 받았고 그중에 $500 이상의 티켓은 없었읍니다.
그외엔 세금이나 문제되는건 없기에 용기를 내어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서 Part 12의 22번 - 28번 항목 답변 문의 드립니다.
22 - Yes 23 - Yes 24 - Yes 25 - Yes 26 - No 27 - A : Yes , B : Yes 28 - A : No 29번 박스에는 제가 가진 기록대로 사실대로 쓰려고 하고 모든 기록서류들을 인터뷰시 지참해서 가려고 합니다. ( expunged서류 포함 )
이 시민권 신청을 생각하면 너무걱정이 되어 불안해 잠도 오지않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아니면 그냥 내년 2월에 만기되는 영주권을 다시 갱신할까요? .. 전문가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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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3/10/2017 5:35:00 PM
시민권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99.99%입니다. 서류는 잘 준비하셔야 하는데, 1)법원에서 받은 (범원 기록이 없다는) 기록을 첨부하시고, 2)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첨부하셔야 하시는데.. 범죄에 대한 내용과 반성이 포함된 내용을 기술적으로 묘사해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