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5월 졸업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8월부터 대학교에서 패컬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Formal contract은 7월에 발송된다는 내용이 있는, Dean과 저의 싸인이 있는 offer letter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OPT I-20를 신청하고 발급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 주에 서류가 완료되는 대로 EAD 카드 패키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중요한 family issue로 4월 초에 한국에 들어가 7월 중순에 이주와 근무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USCIS로부터 receipt (4월 중에 받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 EAD 카드 (6월 중에 받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를 미국의 룸메이트가 받으면 한국 주소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걸 받아서 7월 중순에 재입국하려고 하는데 (4월 초 출국 후), 혹시 제가 간과하고 있거나 이민법에 저촉되는 게 있다면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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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0/2017 12:25:14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학생비자기간이 만료가 되있으신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본인의 OPT 관련 해당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할것임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