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의 시민권 신청을 위해 N-600을 신청 했는데 추가 서류를 요청받았습니다. - Your birth certificate - Proof that child has been residing in the US in the legal ... - Pursuant to 8 CFR, Section 103.2(b) All evidence submitted in response to a service request must be submitted at one time.
첫번째는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냈는데 제가 번역을 해서 보냈더니 (A PARENT CANNOT TRANSLATE DOCUMENTS)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결혼 증명서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제가 번역을 했었는데 그것도 다시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두번째는 영주권 취득 후 세금 보고 한것을 모두 보내려고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자세하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세번째 항목입니다. 혹시 두가지 추가 서류(birth certificate과 같이 살았다는 증명)를 낼 때 이전에 제출했던 모든 서류도 같이 제출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신청서 심사 전에 모든 서류가 한번에 다 준비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냥 안내만 해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첫번째와 두번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것이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7/2017 9:41:38 AM
안녕하세요
번역은 제 3자가 해야하며, Certificate of Translation 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시며,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것만 답변하셔도 되지만, 혹시 모를 기타 도움이 될 내용이나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1.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영사관 홈페이지 가시면 영문 번역 기본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글님의 내용을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사관/영사관에 가서 영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영사확인 받은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일단 원글님 기본/가족관계 증명서와 자녀분의 기본/가족관계 증명서를 전부 영사확인 받은 후 보내시면 안전 할 겁니다.
2. Proof that child has been residing in the US in the legal custody 자녀분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시민 부 또는 모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이야기 인데요. 자녀분 학교 기록에 나온 주소와 원글님 주소가 동일하면 됩니다. 저는 아이들 학교 기록을 인터넷으로 프린트한 것과 영주권 사본을 같이 보냈습니다.
3. 마지막은 모든 서류를 한번에 같이 보내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뭐 절차상의 문제지 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인터뷰 (뭐 인터뷰라기 보다는 미국에 대한 선서를 하는 절차) 후 즉석에서 시민권 증서 발급해 주닙다. (CA 경우)
sn5**** 님 답변
답변일6/11/2017 3:31:11 PM
Proof that child has been residing in the US in the legal custody : 단순히 인터넷으로 프린팅한 것이 아니라 Official Document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녀의학교에서 성적증명서나 기타 증명서를 공식적으로 발생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가입된 자동차 보험증서나 자녀와 부모의 이름이 함께 적힌 우편엽서 등 여러 서류를 가지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