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만 사용하는 서약을 했는데" --> 한국이 아닌곳에서는 그 서약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 국적자의 여권 사용 원칙이, "한국에서 출입국시 한국 여권 사용, 미국 출입국시 미국 여권 사용" 입니다.
2. 미국 사람이 미국 입국시에는 미국 여권만 제시 하시면 됩니다.
3. 미국 사람이 미국 입국시에는 미국 여권만 제시 하시면 됩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3/22/2017 4:37:33 AM
미국과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갈때 한국의 첵인 카운터에서는 미국여권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가는 사람은 미국 비자가 있던지 영주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미국여권 소지자는 한국여권에 미국 비자가 없고 영주권도 없기에 미국여권을 보여 주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이민국은 한국 여권으로 통과해야 할 것 입니다. 아직 한국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