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17 1:41:28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이으로 영주권 취득후 1년간 일하실 것을 권해드리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괜찮으실듯 사료되므로, 해당 치료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