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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역DC 아이디b**eyjsp**** 공감0
조회1,660 작성일3/6/2017 5:00:49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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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17 1:41:28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이으로 영주권 취득후 1년간 일하실 것을 권해드리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괜찮으실듯 사료되므로, 해당 치료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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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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