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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r**oze**** 공감0
조회3,490 작성일2/12/2023 2:07:49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EB2 NIW 카테고리로 영주권 취득한 지 곧 5년이 되는 한국인 부부입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영주권 취득 미국 체류 기간은 총 31개월(2년 6개월)이 넘습니다.

올해 미국 시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2018년에 영주권 취득한 후 한국을 자주 오간 게 (총 6회) 꺼림칙합니다. 참고로, 영주권 취득한 해부터 IRS에 매년 세금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에 집과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대개 3~4개월 정도 체류하고 왔는데, 코로나 팬더믹 기간에 와이프가 한국 대형 대학병원에 입원해 수술하여 비행기를 빨리 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미국 집을 비워두고 부부가 7개월(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208일) 정도 체류하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수술 기록과 입원/통원 기간이 적힌 영문 서류를 발급받아 뒀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직장에서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여 W2도 두 차례 받았고, 2022년 초반부터는 와이프 명의로 미국에 창업을 해서 EIN 받은 상태입니다. 작년부터는 한국에 가더라도 2개월 미만으로 머물다 옵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할 때 병원에서 받은 서류와 주거지 유지, 은행 계좌, 보험 유지, 세금 보고 등 거주 의사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2024년부터 시민권 시험을 간소화한다는데 더 기다리는 게 나은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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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3/2023 9:20:23 AM

수술기록 입원/통원 기록이 있으시면 비록 한국에서의 연속체류가 6개월을 넘겼다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체류 일수의 합이 최근 5년 중 30개월을 넘기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지, 세금보고 등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 이후 시행될 새로운 시험방식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그 시험으로 인하여 시민권 신청을 뒤로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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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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